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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급공무원,10급기능직,10급공무원 - 결격사유




안녕하세요..^^*//

장미입니다 @->--!!


오늘 하루도 벌써 6시 30분이 다되가네요..

오늘은 공부 어떻게 ㅎㅏ셨는지요?

저는 자료찾으랴~ 공부하랴~  바쁜하루였어요..^^

주말엔 시간내서 도시락싸서 근처 공원에 ㄷㅏ녀와야겟어요-

휴식도 중요한 공부니까요..^^


수다 그만떨구~

그럼 오늘은 10급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알아볼까요?^^



[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]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 5
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

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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