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급공무원,10급기능직,10급공무원 의무
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의하여
많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서
부터 동법 제66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1) 선서의무 : 임용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할 의무(55조)
2) 성실의무 :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(56조)
3) 복종의무 :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(57조)
4)직장이탈금지 :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(58조)
5) 친절공정의무 :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를
수행해야 할 의무(59조)
6) 비밀엄수의무: 재직중및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할 의무 (60조)
7) 청렴의 의무 : 직무와 관련 직접 및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
사례 증여 향응의 수수금지(61조)
8) 품위유지의무 :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항시 품위을 유지하여야 함(63조)
9) 영리업무및 겸직금지의무 : 공무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및 소속장의
허가없이 다른 직무 겸직금지 의무 (64조)
10)정치운동의 금지 :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나 가입금지(65조)
11)집단행위의 금지: 공무이외 노동운동 기타 집단적 행위 금지(66조)
12)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: 외국정부로 부터 증여 영예를 받을경우
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함(6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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