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직에서 자격증 2개를 합산한 가산점으로 인정받을려면.
행정직의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 5%가산점+컴활1급1%가산점=6%최대로
받을수 있습니다.
컴활2급과 정보처리기사를 갖고 있을경우
컴활2급(0.5%)+정보처리기사(1%)=1.5%이지만,
본인한테 유리한 한개만 가산점을 받을수 있습니다.
다. 자격증 소지자
(1) 공통적용 가산점(전산직 제외)
○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․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(2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
(가) 행정직
○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행정직(일반행정) : 변호사, 변리사 / 행정직(교육행정) : 변호사
- 세무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/ 관세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
- 감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- 교정직․보호직 : 변호사, 법무사
- 검찰사무직․마약수사직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(나) 기술직
○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(전산직은 제외)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)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○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○
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.(최대 2개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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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별 거주 하는 지역 및 해당 시행처에 따른 채용 일정
2. 각 직급, 직렬별 자격 및 경력에 따른 혜택
3. 시행처, 지역별, 직렬별 가산점 적용 기준
4. 수험관련 정보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공무원 채용 상세 안내 지원
5. 응시요령 및 면접 요령 등 합격 노하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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